차명으로 펜션 구매…"교비 채워놨다" 혐의 일부 인정
경기도 의정부의 한 4년제 사립대학교 총장이 교비로 17억 원 상당의 펜션을 구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이기영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과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김병옥(87.여) 신한대 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 총장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20억 원 가량의 교비를 정해진 용도가 아닌 펜션 구매와 법인 세금 납부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총장은 2015년 강화도에 있는 17억 원 상당의 펜션을 차명으로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다른 용도로 사용한 교비를 원래대로 채워놨다"며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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