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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신승남 前검찰총장, ‘성추행’ 주장 여직원 父 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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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신승남 전 검찰총장.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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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남 전 검찰총장이 자신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직원의 아버지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9단독 조정현 부장판사는 신 전 총장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신 전 총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신 전 총장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A씨가 무고했다거나 신 전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조 부장판사는 A씨와 그 딸이 신 전 총장을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올 초 무죄를 받은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앞서 A씨의 딸은 지난 2014년 11월 신 전 총장이 볼에 뽀뽀하는 등 강제추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신 전 총장은 경기도 포천 시내에서 골프장을 운영했고 A씨 딸은 이 골프장 직원이었다.

검찰은 골프장 지분 다툼 과정에서 동업자의 사주를 받은 A씨의 딸이 발생 시점 등 사건을 조작했다고 판단하고 2015년 12월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오히려 김씨와 딸을 무고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무고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은 지난 2월 김씨 등의 강제추행 피해 주장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발생 시점 등 객관적인 사실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 여지가 있는 만큼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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