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2 (수)

교육부, 공주대 총장 후보자 재심의 나선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4년 3개월가량 이어진 공주대 총장 공석 사태 마무리되나

대전CBS 김미성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부의 공주대 총장 임명제청 거부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오면서 교육부가 총장 후보자에 대한 재심의에 나서기로 했다.

교육부의 판단에 따라 4년 3개월가량 이어진 공주대 총장 공석 사태가 마무리될지 관심이다.

교육부는 2014년 공주대에서 추천한 김현규 교수와 최모 교수에 대한 교육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열 방침이라고 21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2014년 공주대 추천 후보에 대해 교육부가 임명제청을 거부한 것을 취소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14년도 후보자들에 대해 심의를 거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두 교수님의 후보자 지휘가 회복된 만큼 두 분 모두 대상자가 된 것"이라며 "두 분에 대해 심의를 거치는 게 법적 의무사항"이라고 덧붙였다.

또 "심의를 거쳐서 두 분 중 한 분을 임용 제청을 하거나 아니면 인사위원회에서 두 분 다 임용제청을 하지 않는다고 결정이 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인사위원회 날짜는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주대 측은 "학교에서는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끝난 상태여서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며 "교육부의 가부만 결정되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1부는 19일 김현규 교수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임용제청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교육부 장관이 자의적인 이유로 해당 대학에서 추천한 복수의 총장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 제청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에 의한 심사와 임용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효과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들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제청에서 제외하는 것은 제외 후보자들에 대한 불이익처분으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공주대는 2014년 3월 '총장 후보선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의 등을 거쳐 투표에서 최다 득표한 김 교수를 1순위, 최모 교수를 2순위 총장 후보선정자로 결정하고 그해 5월 교육부에 추천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같은 해 7월 이들 교수 모두 국립대 총장으로 부적합해 임용 제청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그러자 김 교수 측은 교육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