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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KT 황창규 회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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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에 불구속 수사 지시

검찰이 20일 불법 정치 자금을 후원한 혐의를 받는 KT 황창규 회장에 대한 경찰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이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거나 적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를 바란다'는 취지의 수사 지휘 문서를 보내왔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날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취재진에 "현재까지 금품 수수자 측인 정치인이나 그 보좌진 등에 대한 조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돈을 준 사람에 대한 수사만 하고 받은 사람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찰은 "황 회장에 대한 혐의가 돈을 받은 사람까지 조사해야 하는 뇌물 공여가 아니라 법인 자금을 정치 후원금에 낼 수 없도록 한 정치자금법과 횡령죄 위반이었기 때문에 검찰 주장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검찰이 야당 의원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도 관여된 사건이라 로키(low-key·저강도)로 수사하려 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김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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