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535건의 의료광고 위반 행위를 유형별로 분류하면 ① 전문병원 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128건(23.9%), ② 전문병원 비지정분야 위반 의료광고가 407건(76.1%)이다.
특히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분야의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관절전문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 병원'과 같이 '전문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진료 분야는 주로 관절, 척추, 대장항문, 산부인과 등이었다.
또 보건복지부가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지 않은 비지정 분야임에도, 전문병원 명칭을 사용하는 진료 분야는 성형외과, 치과 피부과 내과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의료광고를 위반한 인터넷매체별 비율은 의료기관 SNS 게시물 228개 중 145건(63.6%), 공식블로그 게시물 200개 중 84건(42%),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게시물 100개 중 42건(42%), 포털 게시물** 2,203개 중 260개(11.8%), 홈페이지 164 중 4건(2.4%)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 같은 의료광고 위반행위는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운영되는 '전문병원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며 "행정처분은 물론, 앞으로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함께 의료광고 시장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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