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전 직원 3명 구속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4월 이른바 ‘유령주식’ 사태를 일으킨 전 삼성증권 직원 3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 사태와 관련된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21일 전 삼성증권 직원 3명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직원 한명에 대해서는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유령주식 사태는 지난 4월 삼성증권이 우리사주 주주들에게 주(株)당 배당금으로 1000원을 줘야 하는데 직원이 실수로 ‘1000주’를 입력하면서,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주식 112조원어치 28억주가 잘못 지급된 금융 사고다. 검찰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김민수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