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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유령주식 매도' 삼성증권 직원 3명 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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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영장 기각…"범행 주도하지 않아 구속 필요성 부족"

뉴스1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사옥.. 2018.5.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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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삼성증권의 '유령주식 매도' 사건과 관련해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 3명이 21일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2시45분쯤 전 삼성증권 팀장 A씨 등 3명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B주임에 대해서는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사정 등에 비춰 구속의 필요성이나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19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삼성증권 직원 4명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들이 단순 전산 오류에 의한 거래 착오가 아닌 고의성이 짙은 불법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6일 우리사주에 대한 배당금을 주당 1000원씩 입금해야 했지만 1000원이 아닌 1000주로 잘못 입금하면서 시가총액 112조원에 달하는 28억주를 우리사주 보유 직원들에게 잘못 입고했다.

착오에 따른 주식 배당을 받은 직원 중 16명이 501만여주를 매도하면서 주가는 장중 11% 넘게 급락했다. 또 다른 직원 5명은 주식을 팔기 위해 내놨지만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다.

당시 주식 발행한도 1억2000만주를 크게 웃도는 28억주가 입고되면서 '유령주식', '무차입 공매도'(존재하지 않는 주식을 파는 것)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8일 금융감독원이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고발한 이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같은달 28일에는 삼성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해 컴퓨터, 노트북, 휴대전화 등 3박스 분량의 전산자료를 확보해 분석해왔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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