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실적 늘리려 거래처와 짜고 / 2년여간 허위세금계산서 발생
인천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민기호)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등 혐의로 현대글로비스 과장 A(48)씨와 B(46)씨 등 5개 플라스틱 유통업체 대표 5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현대글로비스 이사 C(55)씨 등 임직원 2명과 12개 유통업체 대표 12명도 같은 혐의 등으로 입건해 조만간 불구속기소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현대글로비스 임직원 3명은 2013년 1월부터 2015년 8월까지 이른바 ‘가장거래’나 ‘편법거래’로 총 1039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수한 혐의다.
가장거래는 매출을 허위로 올리기 위해 오가는 물품 없이 세금계산서와 물품 대금만 계속 순환시키는 방식이다. 편법거래는 공급업체와 구매업체가 돈과 함께 주고받는 물건을 중간에서 자신의 회사를 거쳐 간 것처럼 꾸미는 방식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대글로비스 임직원들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거래한 목적은 탈세보다는 제3자와의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천=이돈성 기자 sports@sege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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