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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노동계 “사용자 요구 일방적 수용”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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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간 단축 취지 무시하는 처사/ 6개월 후 시행 구체적 언급도 없어”

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남북·북미 정상회담 후속 조치와 서민 경제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해 올 연말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과 처벌 유예기간을 갖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노동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결정되자 노동계는 “정부가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대에 이어 또다시 일방적으로 사용자 편을 들고 있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정부가 사용자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것은 스스로 노동시간 단축의 취지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6개월 뒤에도 준비가 부족하다면 또다시 유예할 것인지 구체적인 언급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주 52시간의 노동시간 단축은 다음달 1일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된다. 노동계는 50인 이상 사업장(2020년 1월)과 5인 이상 사업장(2021년 7월)에 비해 상대적으로 준비 상황이 양호한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용인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남정수 민주노총 대변인은 “사용자 요구를 받아들이는 만큼 노동자 입지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사용자들이 노동시간을 줄이기보다 탄력근로, 유연근로 등을 통해 제도를 무력화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 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실태조사에 나선 결과 대기업과 공공부문 등은 상당 부분 준비가 된 것으로 파악했다. 다만, 300인 언저리에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일부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은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라며 “일자리 창출과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를 발휘하면서도 제도가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계도해 나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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