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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3 (금)

금융당국, P2P가이드라인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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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내 개정 전망 종류별 연체율 분리 공시

3분기 내 개정 전망
종류별 연체율 분리 공시

한국금융신문

[한국금융신문 전하경 기자] 먹튀, 부도 등 P2P금융 관련 범죄로 검경까지 나서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투자자 보호를 위한 P2P대출 가이드라인 개정에 착수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시 내용을 강화하고 사고가 난 부동산PF 규제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P2P금융업체의 연체율은 평균 연체율과 구분해 각 대출 유형별 공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P2P금융업체별로 연체율 공시는 소상공인 대출, 부동산PF대출, 개인신용대출 각 종류별로 나뉘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통합해 공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부동사PF, 담보대출 등 대출상품 유형별로 연체율을 구분해 공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이 분리해서 공시하는건 상품 별 연체율 공시를 통해 투자자들이 건전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부동산PF 상품은 NPL처리를 할 경우 연체율이 0%로 표기가 되 '눈속임'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 P2P업체 관계자는 "부동산PF는 NPL처리를 할 경우 연체율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연체율보다 낮게 공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동산PF 뿐 아니라 개인신용대출 등도 '눈속임'이 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신용대출도 채권매각 등을 진행하면 연체율을 낮출 수 있다는 반박이 나온다.

한국P2P금융협회는 업계 신뢰도 회복을 위해 자율규제를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당국과 소통하기 어렵다고 판단, 대관 업무는 한국핀테크산업협회에 이관한 상태다.
업계에서는 계속된 P2P금융 관련 사고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금융당국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것으로 보고있다.

P2P업계 관계자는 "이미 P2P금융업이 신뢰를 잃은 상황에서 금융당국에서는 업권 의견을 수렴하려 하지 않을 것"이라며 "업계에서는 금융당국 입장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하경 기자 ceciplus7@fn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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