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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호우 침수 피해 화물차주들 증평군 상대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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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장나래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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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충북 증평 보강천 하상 주차장에서 침수 피해를 당한 화물차주들이 증평군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13부(이태영 부장판사)는 20일 보강천 침수 피해 화물차주 38명이 증평군을 상대로 낸 15억여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1명을 제외한 37명의 손해배상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손해배상액을 청구액의 절반 수준인 6억 5천여만 원으로 책정했다.

지난해 7월 16일 증평에 집중호우가 쏟아져 보강천이 범람하면서 하상주차장에 있던 화물차 50여 대가 침수되자 화물차주들은 증평군이 예방 조치를 소홀히했다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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