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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식물인간된 환자 퇴거·진료비 소송낸 충북대병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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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CBS 장나래 기자

노컷뉴스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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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병원이 의료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입원 환자에게 강제 퇴원을 요구하고 진료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결국 패소했다.

청주지방법원 민사항소1부(성익경 부장판사)는 20일 충북대병원이 환자 A씨를 낸 퇴거 등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 측에 의료계약 해지와 비용 모두를 청구할 수 없다는 1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위법이 없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가 2010년 2월 유도분만으로 아이를 출산한 뒤 지혈이 되지 않아 의식 불명에 빠져 식물인간이 되자 A씨의 가족은 의료 과실을 주장하며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1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았다.

병원 측은 소생 가능성이 없다며 의료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거부 당하자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내고 1900만 원의 진료비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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