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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신동빈 "해임안 해명 위해 주총 참석해야" 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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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회사에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해 있어 수습할 기회를 달라"며 재판부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요청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는 20일 신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기일을 열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 12일 재판부에 보석 청구서를 냈다.

신 회장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이달 29일 열릴 예정인 일본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 참석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이번 주총에는 신 회장에 대한 해임안이 안건으로 올라와 경영권 방어를 위해 참석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신 회장은 2015년 경영권 분쟁이 불거진 이후 4번의 정기 및 임시 주총에 참석해 왔다.

신 회장은 "해임 안건이 상정된 경우 당사자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는데 현장에서 직접 제가 구두로 해명의 기회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참석이) 어렵다면 국내에서 전화로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 입장을 설명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의 변호인도 "일본 법원에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한국의 롯데 등 이사직에서 해임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결이 나오는 등 경영권 분쟁은 진정국면에 들어간 게 사실"이라며 "다만 (주총을 앞두고) 신동주는 피고인의 해임안을 제안한 뒤 일본 주주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막후에서 진행하고 있으나 신 회장은 구속돼 이런 기회를 못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재판부가 이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는지 잘모르겠지만, 저희로서는 절실하다"며 "언론에서도 피고인이 주총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면 주주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 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한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검찰 측은 "1심 재판부는 실형 선고에 따른 도주우려를 이유로 구석영장 발부 사유를 명백히 밝혔다"며 "통상적인 실형 사례에 비춰 신 회장에게만 유독 불리하게 적용되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계 5위 총수라는 사회적 신분이 보통 국민들과 다르게 대우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의문이 든다"고 덧붙였다. 신 회장 측이 주장한 주총 참석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그 동안 재판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단독면담 과정 이전에 신동주와 대결에서 승리해 경영권 문제가 일단락됐다고 수 차례 주장해왔다"며 "실제로 법정구속된 후에도 국내 주요 계열사의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며 경영권 방어에 대해서는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폈다.

재판부는 신 회장과 검찰 양측의 의견을 모두 고려해 신 회장의 보석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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