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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음원 사용료 내년부터 창작자몫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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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료 가운데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몫이 내년부터 60%에서 65%로 상향 조정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원 전송사용료(저작권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음악 분야 4개 신탁관리단체와 협의한 결과다. 4개 신탁관리단체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함저협),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음실연), 한국음반산업협회(음산협)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 이용 비중이 높은 스트리밍 상품의 권리자 수익배분 비율이 기존 60(창작자)대40(사업자)에서 65대35로 조정된다. 가수, 작곡가, 작사가 등 창작자에게 돌아가는 음원 수익이 5%포인트 올라간다는 뜻이다. 다운로드 상품의 수익배분 비율은 2015년 60%에서 70%로 상향 조정돼 이번에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문체부 관계자는 "할인율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기존 가입자에 대한 비소급 등 안전장치를 통해 소비자 부담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김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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