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17 (월)

“부동산서비스 제값 못해”… 국민청원 300건 돌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관련 불만 폭발
수수료부터 담합까지 다양
"중개보조원제도 개선 등
전문성 제고” 주장 힘실려


파이낸셜뉴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부동산 중개 관련 청와대 청원이 300건을 돌파하는 등 공인중개 수수료와 서비스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근 아파트를 매수한 A씨는 전입신고 과정에서 기존 주인이 아직 주소지를 옮겨가지 않은 것을 발견했다. 해당 부동산을 계약한 공인중개사를 찾은 A씨는 중개인이 "이런 경험이 처음이라 세무 관련 문제가 해당되는지 물어봐야 한다"며 세무사에게 전화를 거는 장면을 목격했다. 백만원이 넘는 중개보수를 낸 A씨는 "전문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고 말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관련 청와대 청원이 300건을 돌파하는 등 공인중개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높다. 공인중개 수수료불만에서부터 가격 담합 문제까지 다양하다.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중개보조원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A씨 사례의 경우 세무사에게 자문을 구한 직원은 정식 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인이었다.

계약 과정에서 중개인의 전문성 저하로 피해를 본 사례도 있다. B씨는 주택담보대출이 있어야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처지를 공인중개인에게 설명하며 대출에 대해 문의했다가 재산상 손해를 본 경우다. B씨의 공인중개인은 "대출 제도가 워낙 자주 바뀌어 본인도 정확히 모은다"며 대출전문 은행원을 연결해주겠다고 나섰다. 그 은행원과 전화 상담 끝에 2%대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확신한 B씨는 계약금을 걸었고 며칠 뒤 바뀐 제도로 인해 본인은 3% 중반대의 대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B씨는 이미 계약이 성립된 상황이라 어쩔수 없이 비싼 금리에 아파트를 매수하게 됐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대출 전문 은행원과 연결을 해 준 사실 자체만 가지고 중개인이 중개 권리를 행사했다고 볼 것인가의 문제는 상황을 더 파악해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공인중개인의 전문성과 중개보수에 대한 불만이 계속되면서 새로운 형식의 공인중개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변호사와 협업하면서 전문성을 강조하는 '트러스트 부동산'은 부동산 중개보수를 거래 금액과 관계 없이 99만원으로 제한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주택 금액에 따라 매매가의 0.4%~0.9%를 중개보수로 내야 한다. 3억원짜리 아파트만 해도 중개보수는 120만원대가 된다.

공인중개사들의 중개수수료 입찰 경쟁을 통해 최저가 중개수수료로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도 나왔다. '복딜'은 매도인이 직접 팔 물건을 등록하고 중개수수료 경쟁 입찰을 통해서 공인중개사가 단독으로 매물을 중개하는 서비스다. 매도인은 공인중개사로부터 할인된 복비를 제안받고, 입찰에 성공한 공인중개사는 확보한 매물을 단독으로 거래할 수 있다. 임차인을 포함한 매수인 전용 서비스도 최근 추가됐다.

최근 주택시장이 경색되면서 거래 자체가 중단되다시피 한 만큼 공인중개사들도 중개보수 상한 요율 내에서 적절한 합의를 할 수 있는 경우도 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공인중개 수수료가 정해져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 정한 상한금액일 뿐이라 당사자간 조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