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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3m→2.7m 상향 "택배대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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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 개정안 입법예고…500세대 이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 의무화

이코노믹리뷰

안양우편물류센터에서 관계자들이 택배 물류를 옮기고 있는 모습(출처=뉴시스)


[이코노믹리뷰=정경진 기자] 최근 논란이 벌어진 지상공원형 아파트 단지 택배대란을 막기 위해 앞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가 2.7m 이상으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30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에는 2.3m 이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2.7m 이상으로 높아진다. 지상공원형 아파트 단지는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해 각 동으로 차량 접근이 불가능하다. 택배 차량의 경우 지하주차장을 통해 이동해야 되는 만큼 지하주차장 층고가 택배차 등이 이동할 수 있도록 2.7m 이상으로 설계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다만 주택단지 배치, 주택단지 내ㆍ외 도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시계획과 건축, 교통 등 관련심의 등에서 각 동으로 지상을 통한 차량 진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재건축ㆍ재개발ㆍ리모델링 조합에서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2.3m 이상으로 건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허용할 방침이다.

지하주차장이 복층 구조인 경우에는 각 동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 1개 층만 2.7m 이상으로 층 높이를 상향한다. 즉 층 높이 상향에 따른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예방하겠다는 입장이다.

입주자 모집 공고 시에도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표시해 사전에 입주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도 개선된다. 입주 이후 차량 통제 등으로 분쟁이 발생하는 것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공동주택 내 보안ㆍ방범 시설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그간 개인정보보호법상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폐쇄회로 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로 구분되어 있었지만 현행 주택건설 기준 상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만 허용하고 있어 관련 규제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 건의가 제기됐다. 이에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공동주택 대 네트워크 카메라를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이밖에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가 선별적으로 완화된다. 그동안에는 중앙집중난방방식 등을 채택하고 전기 전용 취사도구가 설치돼 실질적으로 세대 내 가스 사용이 불필요한 경우에도 각 세대 내로 가스공급 설비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앞으로는 가스공급 시설 설치 의무가 완화된다. 단 연료 사용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중앙집중 난방방식 등을 채택하고 세대 내 전기 취사도구가 설치돼 있는 50㎡ 이하 원룸형 장기공공임대주택인 경우에 한해 적용될 예정이다.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가구에서 500가구로 확대되고 소비자도 쉽게 할 수 할 수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될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회 환경의 변화나 국민 생활패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관련 법‧제도가 적시에 적절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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