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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국정원 댓글 피해' 이정희, 원세훈에 2000만원 배상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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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전 대표, 2013년 3천만원 손배소송 "원 전 원장, 국정원 여직원에게 댓글 지시" 법원 "2천만원 지급"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뉴시스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MBC 장악'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등 3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6.08.myjs@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원세훈(67) 전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과 관련해 이정희(49) 전 통합진보당에게 손해배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 권순건 판사는 이 전 대표가 '여론 조작 지시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원 전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3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에서 "피고는 2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전 대표는 2012년 국정원 여직원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13년 3월 이 소송을 냈다.

국정원 직원이었던 김모(34)씨는 18대 대선 과정에서 일어난 '국정원 댓글 사건' 당시 민주당 의원들과 오피스텔에서 대치를 벌인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소송을 제기하며 "김씨는 대선에서 (당시) 여당 대선후보에게 유리한 인터넷 여론을 조작할 목적으로 근무시간에 한 오피스텔에서 댓글달기를 해온 것이 밝혀졌고, 이는 원 전 원장의 업무지시에 기초한 조직적인 행위임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시 대통령선거 후보였던 저에 대해 '국보법 이상의 법이 필요하다'며 종북으로 낙인찍기 위한 교묘한 댓글을 달아 개인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 소송은 2013년 7월에 첫 재판이 열린 후 약 5년 간 10번의 재판 끝에 1심이 종결됐다.

댓글 혐의로 지난 4월 징역 4년이 확정된 원 전 원장은 사이버외곽팀 국고 지원, 우편향 안보교육, 이명박(77) 전 대통령 시절 MBC 장악 관련 혐의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

af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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