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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9 (수)

회원 벌금 대납까지…3천300억대 불법 도박사이트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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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명 검거해 11명 구속…해외에 사무실 두고 260억원대 부당이득

연합뉴스


(예산=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판돈 3천300억원대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지방경찰청은 20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A(39)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B(37)씨 등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09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과 필리핀에 운영 사무실을 설치하고서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6개를 운영, 총 26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한 사이트 회원은 총 4만명, 판돈은 3천300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A씨 일당은 회원 등급을 나누고 가입 절차를 까다롭게 하는 등 고객 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8년 넘게 사이트를 운영했다.

기존 회원이 보증한 사람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었으며, 누적 베팅 금액에 따라 회원을 1∼5등급으로 나눴다.

VIP 회원에게는 별도의 전용 충전 계좌를 제공했다.

또 VIP 회원이 도박 등으로 벌금 처분을 받으면 대납해 주기도 했다.

18대 대통령 선거 당선자와 득표율을 맞추는 등 각종 이벤트 경기도 마련해 회원들의 흥미를 끌었다.

실명 인증 절차가 없어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아이디를 만들어 사실상 무제한 베팅이 가능했지만, 당첨금 1회 상한액은 800만원으로 제한했다.

A씨 일당은 수십 개의 도메인과 가상사설망(VPN), 대포폰, 대포 통장을 사용하면서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했다.

이들이 사용한 대포 통장은 728개에 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 등은 수익금 일부를 가상화폐에 투자하기도 했다.

경찰은 해외로 달아난 공범 C(32)씨 등 3명의 뒤를 쫓는 한편 상습 도박자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운영자들이 각종 이벤트 등으로 마치 도박사이트서 이익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용자를 유혹하고 있지만 단순 도박자는 베팅금을 모두 잃는 구조"라며 "러시아 월드컵 기간에 스포츠 경기에 대한 불법 베팅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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