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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오징어 허용어획량, 작년보다 4.7만t 줄인다…"가격 상승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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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1년간 11개 어종에 대한 TAC 총량 29만9210t 확정…갈치, 참조기 등도 어획량 제한 검토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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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다음 달부터 1년간 국내 어획이 허용되는 오징어 물량이 9만4257t로 결정됐다. 지난해보다 4만7493t(33%) 줄어든 규모다. 향후 어획량이 감소하면 '금징어'로 불릴 만큼 가격이 오른 오징어의 추가 가격 상승이 불가피해 보인다.

해양수산부는 20일 오징어, 고등어 등 11개 어종에 대한 연간 어획량을 설정해 수산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인 '총허용어획량(TAC, Total Allowable Catch)'을 29만9210t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TAC 시행계획은 지난 14일 열린 중앙수산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으며,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시행된다.

해수부는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의 주어기가 가을부터 봄까지인 것을 감안해 TAC 할당량 산정에 어획량 추세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TAC 어기를 기존 1월~12월에서 7월~이듬해 6월로 변경했다.

TAC 적용 대상 중 해수부 관리대상은 고등어, 전갱이, 오징어, 도루묵, 대게, 붉은대게, 꽃게, 키조개 등 8개종이고, 지방자치단체장 관리대상은 개조개, 참홍어, 제주소라 등 3개종이다.

해수부가 직접 관리하는 8개 어종에 대한 TAC 총량은 26만9035t으로 2017년(33만6625t)에 비해 20%(6만7590t) 감소했다. 어종별로는 오징어가 가장 많이 줄었다. 오징어 TAC 총량은 지난해(14만1750t)보다 4만7493t(33%) 감소한 9만4257t으로 결정됐다.

중국의 오징어 남획으로 최근 오징어 가격은 1년 전보다 40% 이상 폭등했다. 오징어는 전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줄고 있어 수입도 여의치 않아 내년에도 높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TAC 제도는 가격 결정을 위한 제도라기보단 자원 관리제도로 봐야 한다"며 "지난해는 오징어 자원량에 비해 TAC 물량 자체가 많이 설정된 측면이 있다. 자원이 부족하면 가격 상승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고등어와 전갱이, 붉은대게도 TAC 총량이 다소 감소했다. 반면 키조개는 서해에서 새로운 어장이 발견됨에 따라 TAC가 증가했다.

지자체장 관리대상 3종에 대한 TAC 총량도 3655t에서 3178t으로 다소 감소했다. 참홍어는 대상수역이 확대됨에 따라 TAC가 증가했으나, 개조개와 제주소라는 자원상황이 좋지 않아 감소했다.

또한 최근 서해안에 오징어 어장이 형성되고 쌍끌이대형저인망의 오징어 어획량이 증가함에 따라 쌍끌이대형저인망에 대한 오징어 TAC도 시범도입했다. 쌍끌이대형저인망의 오징어 TAC는 2017년 어획실적을 반영해 1만6997t으로 했으며 1년 후 재평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수부는 향후 TAC 대상어종을 확대할 계획이다. 어획량이 줄고 있는 갈치, 참조기 등에 대해 향후 자원평가와 관련업계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2019년 TAC 도입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멸치에 대한 TAC 도입도 검토할 예정이다.

TAC 관리체계도 대폭 강화한다. TAC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수산자원조사원을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동서남해 어업관리단과 합동으로 TAC 관련규정 미이행이나 금어기·금지체장 위반 등 불법어업 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조일환 해수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TAC는 어획량을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산자원 관리수단"이라며 "TAC 강화로 단기적으로는 어업인에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유례없는 연근해어획량 감소를 맞아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세종=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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