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각 대상의 종류와 규모에 따라 의무설치 편의 시설이 적법하게 설치됐는지를 점검한다. 조사원 6명이 2인 1조로 시설을 방문해 주 출입구 접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출입문, 승강기, 위생 시설 등 장애인 편의 시설의 적합성을 조사한다. 설치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 조치를 통해 편의 시설 설치율을 높일 계획이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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