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보편요금제 도입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입법안을 22일 국회에 제출하고 하반기 통과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보편요금제 추진 이유로 "그동안 통신업체들이 고가요금제 경쟁에만 치중해 저가요금제 혜택이 늘지 않았다"고 밝혔다.
통신 3사는 이에 대해 "정부가 요금제를 직접 설계하는 데다 가격 책정 과정에 시민단체까지 참여하는 것은 심각한 경영 자율권 훼손"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통신업계에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한 데다 5G(5세대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도 마무리됐기 때문에 보편요금제 법안이 하반기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나온다. 보편요금제가 도입되면 정부가 당초 내세웠던 통신비 인하 정책이 대부분 달성된다.
이기문 기자(rickymoo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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