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나설 수도 사법부 셀프 영장발부·선고 논란
이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미공개 문건 300여건을 포함해 모든 자료를 적법 절차에 따라 제공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검찰은 수사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수도 있다. 행정처 최고위 간부와 일부 대법관 등 소환 대상자가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문제는 이번 사건을 둘러싼 여론이 첨예하게 갈려 있어 영장전담판사로선 부담감이 클 것이라는 점이다. 법원에 대한 수사 관련 영장 발부를 법원 구성원인 판사가 하는 것이 공정하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최종심 재판을 대법원이 하는 것도 논란거리다.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원이 스스로 영장을 발부하고 사법불신의 대상인 대법원이 최종선고까지 한다면 결과에 따른 비난의 화살이 법원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할 경우 혐의 입증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법관 사찰 등의 사실관계가 명확한 혐의는 유죄 가능성을 점쳐볼 수 있지만 ‘재판거래’ 의혹의 경우 쉽게 예단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전문가들은 ‘셀프 영장 발부’나 ‘셀프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본다. 헌법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장영수 교수는 “강제수사 영장발부는 법과 양심에 따른 법관의 독립된 판단을 보장하고 재판 결과는 국민들이 존중해야 한다”며 “장기적으론 재판의 정당성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하는 재판소원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offram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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