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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5세 자녀 통장으로 아동수당 받으면 연 2% 금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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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를 위한 금융 상품 속속 전용 적금 가입하면 1만원 바우처

20일부터 아동수당 신청이 시작된다.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소득 상위 10% 가정이 아닌 경우에 월 10만원씩을 받을 수 있다.

만 5세 이하 자녀 이름으로 개설한 ‘KEB하나행복지킴이통장’으로 아동수당을 받으면 연 2% 금리를 받을 수 있다. 이 통장은 국가에서 지급하는 각종 복지급여를 지급받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으로, 기본금리는 연 0.1%(잔액 5000만원 미만)다. 관련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압류가 금지돼 있으며, 은행이 다른 빚이 있다고 상계할 수도 없는 통장이다. 연 2% 금리는 만 5세가 종료되는 달까지만 적용된다.

아울러 자녀의 출생이나 입학 등 특별한 해에 특별금리를 제공하는 적금인 ‘아이꿈하나적금’에도 아동수당 관련 우대금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중앙일보

영유아 자녀 있으면 관심 둬야할 금융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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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 21일로 예정된 첫 아동수당을 KEB하나은행의 입출금 계좌로 받으면 경품 이벤트에 자동 응모된다. 추첨을 통해 LG건조기·다이슨청소기 및 백화점 상품권 등의 경품을 총 300명에게 제공한다.

이와 별도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뱅킹으로 아동수당 수급계좌 이벤트에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5000원)도 받을 수 있다. 응모기간은 1차(20일~7월 31일)와 2차(8월 1일~9월 20일)로 나눠 시행되며, 각 회차별로 500명에게 상품권이 돌아간다.

아동수당 외에 자녀를 위해 목돈을 마련해주고 싶은 부모들은 각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는 어린이 전용 적금에 가입하면 좋다. 특히, 자녀의 통장을 처음 만드는 경우라면 출산장려를 위해 지급되는 1만원의 금융바우처 혜택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인구보건복지협회와 연계해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바우처를 발급받아 오면 1만원을 통장에 넣어준다. 신한은행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1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하고 있다.

자녀 명의로 통장을 만들려면 가족관계증명서와 자녀명의 기본증명서, 부모 신분증, 통장 거래에 사용할 도장 등이 필요하다.

장애아동을 둔 경우라면 웰컴저축은행의 ‘Welcome 디딤돌적금’에 가입해볼 만하다. 금리는 연 6.4%(단리), 가입기간은 12개월, 납입금액은 월 1만~30만원 이하다. 신규 가입 때 1회차를 납입해야 한다. 영업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장애아동수당 수급대상자를 비롯해 기초생활수급자·소년소녀가장·북한이탈주민·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이다.

◆아동수당은=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6세 이하 아동을 둔 가정이 대상이다.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상위 10% 이하일 경우에 매달 1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인정액은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쳐 정해진다. 별도 재산이 없는 경우 3인 가구는 월 소득 1170만원, 4인 가구는 1436만원 이하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급일은 매달 25일이다. 첫 지급분인 오는 9월분은 추석 연휴 직전인 21일 지급된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9월 중으로만 신청하면 된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에만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지급된다. 단, 지급 대상 아동이 해외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90일째가 되는 날짜의 다음 달부터 귀국하는 달까지 지급이 정지된다.

만 6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나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있는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부모가 보호자인 경우엔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고란 기자 ne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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