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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전교조 법외노조 직권취소 법률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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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주 고용부 장관, 전교조 지도부와 면담서 밝혀 / 文정부 출범 이후로 처음 만나 / “단독 결정 못해… 의견 듣겠다” / “정부 입장에 변화 있나” 관측도

세계일보

김영주(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현재 ‘법외노조’ 상태인 전교조에 대해 법률 검토를 통해 직권으로 법외노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19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조창익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와 면담했다.

고용부 장관이 전교조 지도부를 만난 것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이전 공식 만남은 2014년이 마지막이었다.

김 장관은 회담에서 전교조가 요구하는 직권 취소와 관련해 “장관 법률자문단 소속 변호사들에게 자문받아 결과를 (전교조에) 알려주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를 ‘직권 취소 검토’로 해석해도 되는지를 묻는 질문에 그는 “법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내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다”면서 “여러 의견을 듣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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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교조 출신 교육감 열 분이 당선돼 전교조가 든든한 우군을 얻게 됐다”며 “국민적 관심이 크고 전교조에 대한 바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조 위원장은 “고용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직권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일반적 해석”이라며 “당장 직권취소 입장을 밝혀주시면 좋지만 안 되면 늦어도 이달 안에는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회복하도록 일정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이날 면담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조 위원장과 김 장관이 나란히 참석한 것이 계기가 됐다. 전교조 법외노조 문제와 관련한 정부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교조는 2013년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수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용부로부터 ‘교원노조법상 노조 아님’ 통보를 받았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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