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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소방차 진로 방해 땐 과태료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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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화재 진압을 위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현행 소방기본법은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하는 데 진로를 양보하지 않을 경우,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을 경우, 그 밖에 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등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국무회의에서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을 시행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또 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 경제가 급격히 악화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최대 2년간 세금 징수를 유예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정부는 지난 4월 한국지엠 공장이 철수한 전북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정했고, 군산·거제·통영·고성·울산 동구·창원 진해구 등 6개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이들 지역에서 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 지방세 등의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적정요금으로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편요금제 도입을 위해 통신사가 저렴한 요금제 출시를 의무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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