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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끝내 노동계는 빠진 채…`최저임금위` 반쪽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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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단축 열흘 앞둔 재계 ◆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결국 노동계 측 위원들이 불참하며 반쪽짜리로 시작됐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에 반대하는 노동계는 앞으로도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어서 파행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9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부지청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첫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전원회의는 이들 위원이 모두 참석해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포함한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회의다.

하지만 노동계를 대표하는 근로자위원 9명은 이번 회의에 불참했다. 공익위원과 근로자위원만 참석한 가운데 첫 전원회의가 열린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 관계자는 "매년 다음 해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해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막판에 경영계나 노동계 측이 퇴장하는 경우는 있었어도 첫 회의부터 반쪽짜리로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회의 결과를 근로자위원들과 공유하는 등 근로자위원들의 복귀를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지만 노동계 측은 불참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이 기한 내에 이뤄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 시한(8월 5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늦어도 다음달 중순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개정된 최저임금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이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양대 노총은 기자회견을 통해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에 약간의 상여금이나 수당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들의 경우 개정법하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더라도 임금이 증가하지 않는 불이익을 당한다"며 "이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과 제34조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임금 수준이 유사하더라도 상여금, 복리후생비 등 수당 구조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손일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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