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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제2의 궁중족발사건 방지” 추미애 임대료법 정비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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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건물주 폭행 사건 사회 임계점 도달한 사례.. 계약갱신 10년 확대 추진


파이낸셜뉴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제2의 궁중족발사건'을 막기 위한 제도정비 필요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금융자본이 산업이 아닌 부동산에 잠식되며 소득없이 가계부채와 임대료가 늘고 있는 현상을 우려하며 정치권이 발벗고 나서 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헨리조지와 지대개혁' 출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궁중족발의 사례는 언제든 잠복해있다. 이미 사회가 임계점에 도달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궁중족발 사례는 임대료 갈등때문에 종로구 서촌 소재 건물 주인을 임대인이 폭행한 사건으로,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에 따르면 궁중족발 건물은 2016년 1월 건물주 변경 이후 임대료가 297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대폭 올랐다.

추 대표는 "이러한 사건의 근본원인은 대부분의 금융자본이 산업에 들어가지 않고 부동산에 투자되는 것"이라며 "불로소득이 커지면서 가계 부채와 임대료 덩치가 커지고, 양극화도 극심해지는 등 악순환이 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현상 지적이나 성찰로만 끝나서는 안된다"며 "임대료 인상에 제동을 걸기 위한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도 "우리 당의 경제 정책은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인데, 가계부채와 임대료 인상 등 부동산 문제로 성장전략에 상당한 제동이 걸렸다"며 "성장 제동에는 유망산업 부재, 노동경직성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에 잠식된 자산"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컨데 현대차가 18조원의 비용을 들여 토지를 매입했다고 하는데 이 비용이 산업으로 투자될 경우 경제적 유발효과가 더 크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에 당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계약갱신 청구 행사기간 5년이 있지만 이후에는 임대료가 4배, 10배가 되든 건물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라며 "임차상인 보호를 위해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같은 당 권칠승 의원은 계약갱신권 기간 10년으로 확대,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권 의원은 "급속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보증금과 월세가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임대인을 보호할지언정 임차인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는 반쪽짜리 법"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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