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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한국거래소, 대형 우량리츠 상장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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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비상장 우량기업 대상 상장설명회’ 개최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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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성선화 기자] 한국거래소가 지난 2016년 이후 중단된 대형 우량 리츠에 대한 상장을 재개할 예정이다. 또 기준시가총액 요건을 확대하고 신설기업 상장특례 제도를 활성화해 코스피 상장 문턱을 낮춘다는 방침이다.

19일 이은태 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장은 서울사옥에서 진행된 ‘2018년도 비상장 우량기업 대상 상장설명회’ 기조연설에서 “우량한 비상장 기업의 상장을 촉진하기 위해 형식적 심사가 아닌 질적 심사 요건을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었다”며 “많은 비상장 우량 기업들이 상장을 추진 중에 있고 거래소도 이를 위한 제도적 규제 완화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6년 이후 중단된 대형 우량리츠의 상장을 재개해 투자자들의 선택 범위를 확대된다는 계획이다.

나아가 그동안 우량한 재무구조 중심의 상장 유치에서 벗어나 기준시가총액 요건을 확대하고 신설 기업 상장 특례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들이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상장 요건을 정비해 보다 다양한 기업들이 코스피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상장 문호를 확대키로 했다. 거래소가 PEF가 소유한 기업의 상장을 승인한 것은 지난 2016년이 처음이다. 현재 상장된 기업은 MBK파트너스의 아이엔지생명(079440), JKL의 제일홀딩스(003380), VIG파트너스의 삼양옵틱스(225190) 등 3곳이 유일하다.

이날 거래소는 형식 요건이 아닌 질적 요건을 강조했다. 주진우 유가증권시장본부 증권시장마케팅실 차장은 “상장적격성 심사에서 불인정 판정을 받는 이유는 대부분 질적 요건 미충족”이라며 “매출액과 같은 형식 요건이 아닌 매출액 추이, 시장점유율, 매출처 현황,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질적 심사를 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가 질적심사 요건으로 중요하게 판단하는 부분은 과거 경영성과 및 내부통제제도 등이 지속성 여부다. 질적심사의 기준이 되는 기업의 계속성은 영업 및 매출의 지속성, 수익성, 재무안정성, 경영환경 등이다. 특히 최근 들어 중시되는 부분은 경영의 투명성이다. 경영 투명성이란 지배구조, 특수관계인 거래, 내부통제제도, 공시체계 등이다.

이 본부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기업 지배구조와 경영 투명성 제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기업들도 투명한 지배 및 경영구조 구축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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