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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내부자 거래, 자본시장 신뢰 훼손"…거래소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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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1. A사의 임원 B씨는 회사가 해외의 유력사와 대규모 단일판매·공급계약을 체결했다는 호재를 알게 되자 차명계좌로 A사 주식을 매수해 7천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2. C사의 대표이사 D씨는 회사의 자금 사정이 악화한 영향으로 대규모 유상증자가 결정되자 이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자신의 보유 주식을 팔아치워 손실을 회피했다. D씨가 회피한 손실액 규모는 7억8천만원에 달했다.

이 둘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로 적발돼 처벌까지 이어진 경우다.

B씨는 부당이득금액 7천만원을 추징금으로 징수당하고 추가로 벌금까지 2천만원을 물어야 했다. D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손실회피 금액 7억8천만원을 모두 추징당했다.

19일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투자자보호를 위한 상장기업 컴플라이언스 구축 세미나'에서 임정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위 사례를 소개하고 "임직원의 위법행위는 자본시장의 신뢰를 훼손하고 궁극적으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친다"며 "상장기업 내부통제를 강화해 투자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바람직한 내부통제를 위해서 ▲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 높이기 ▲ 통합적인 위험관리체계(ERM) 구축 ▲ 내부감사와 내부통제의 견제·균형 유지 ▲ 경영진의 내부통제 역할과 책임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상장사들의 자율적인 내부통제 체계 구축을 돕기 위해 열린 이날 세미나에는 임 교수 외에도 박현출 프라이스워터하우스쿠퍼스컨설팅(pwc) 상무도 주제발표자로 나서 상장사의 컴플라이언스 관리 체제 평가 도구 등을 소개했다.

거래소는 "상장기업이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할 때 지원할 수 있도록 현장방문 컴플라이언스 컨설팅·불공정거래 예방교육 등을 확대하고 상장기업과 함께 자본시장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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