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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4 (화)

‘잠자는 남의 적립포인트’ 빼내 흥청망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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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500만원 가로챈 40대 구속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로 범행
한국일보

다른 사람들이 적립한 포인트를 몰래 쓰는 피의자. 일산서부경찰서 제공


잠자는 남의 적립 포인트를 몰래 빼내 개인적으로 쓴 40대가 구속됐다. 경기 일산서부경찰서는 정보통신망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모(42)씨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5월 한 대기업 온라인 사이트에 가입된 470명의 롯데 L적립 포인트 약 500만원어치를 가로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다.

김씨의 범행은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파일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김씨는 올 초 국내 한 P2P(개인간 금융거래) 사이트에서 모 골프사이트 회원정보 10만건이 담긴 파일을 불법으로 취득했다. 회원 개인의 신상과 한 스포츠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고스란히 담긴 파일이었다.

김씨는 손에 쥔 개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포인트 공식 사이트에 입력해 로그인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470개의 계정 속 포인트를 가로챘다. 대부분이 여러 인터넷 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사용하는 점을 노렸다. 피해자들이 자신의 적립 포인트를 잘 확인하지 않는 점도 범행을 부추겼다.

그는 이렇게 빼낸 적립 포인트를 자신 휴대전화에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으로 손쉽게 사용했다. 현금으로 치면 500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백화점, 마트, 음식점 등에서 사적으로 마구 써댔다. 피해자들은 그러나 자신의 포인트가 사용된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

경찰은 “인터넷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선 각 사이트 별 계정과 비밀번호를 다르게 설정하고, 비밀번호는 자주 변경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가 더 많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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