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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청와대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폐쇄 취소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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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애 비서관 국민청원 답변

유기동물 보호시설은 가축분뇨법 해당되지 않아
한국일보

그림 1청와대 SNS 방송 '1150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한 최재관(왼쪽부터) 농업비서관, 김혜애 환경비서관 정혜승 뉴미디어비서관. 청와대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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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19일 ‘한나네 유기견 보호소 폐쇄 반대’ 국민 청원과 관련해 폐쇄가 취소될 것이라는 전망을 밝혔다. 약 250마리의 유기견과 유기묘를 보호 중인 대구 팔공산 ‘한나네 보호소’는 소음과 악취로 민원이 제기돼 사용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였다.

김혜애 청와대 기후환경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환경부는 동물의 구조ㆍ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입양이 이뤄질 때까지 유기동물이 임시로 머무는 보호시설의 경우 가축분뇨법 상 배출시설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았다”고 밝혔다. 대구 동구청이 앞서 한나네 보호소를 가축분뇨법 상 무허가ㆍ미신고 분뇨배출시설로 간주해 사용중지 명령을 내린 것과 다른 판단이어서 사용중지 명령 취소가 유력해 보인다.

김 비서관은 다만 “동물보호소 인근 주민들의 피해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며 “환경부가 지자체와 함께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해당 시설의 분뇨 처리 등 환경 개선 작업이 적절히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비서관과 함께 공동 답변자로 나선 최재관 농업비서관은 “‘한나네 보호소’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농림축산식품부도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사설 동물 보호시설의 분뇨 처리 기준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비서관은 또 “최근 농식품부는 ‘동물복지정책팀’을 신설해 반려동물 복지 관련 업무를 전담시킬 예정”이라며 “중앙부처에 전담 조직이 생긴 만큼 지자체ㆍ동물단체와 협조하여 사설 보호소에 대한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용 기자cdragon25@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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