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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 (토)

채용비리 진통 은행권, 가담자 징계 피해자 구제 등 모범규준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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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박효실기자] 채용비리사태로 시중 6개 은행 38명이 무더기 기소되는 진통을 앓은 은행권이 재발방지를 위한 모범규준을 확정했다.

은행연합회는 18일 각 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열어 지난 5일 발표한 ‘은행권 채용절차 모범규준’을 의결했다. 채용비리 가담자에 대한 징계와 피해자 구제가 핵심이다.

규준에 따르면 부정청탁으로 합격한 직원에 대해 은행은 해당 합격자의 채용을 취소 또는 면직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이들은 이후로도 일정 기간 응시 자격이 제한된다. 채용담당자, 출제위원, 면접위원 등이 부당한 채용에 관여한 경우 즉시 배제되고, 은행은 해당 인사를 징계할 수 있다.

또 채용절차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해 직접 피해를 본 자를 파악해 구제하기 위해 적극 노력키로 했다.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 단계 바로 다음 전형에 응시 기회를 주는 방식이다. 은행은 피해자 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전형 단계별로 일정 기간 합격 정원보다 많은 ‘예비 합격자’를 관리할 수 있다.

이 밖에 필기시험 도입, 채용 과정에 외부 전문가 참여, 성별·연령·출신학교·출신지 등에 따른 차별 금지, 임직원 추천제 폐지, 블라인드 채용 방식이 규정됐다. 은행연합회는 “오늘 제정된 모범규준을 통해 은행들은 채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고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gag11@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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