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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서삼석, ‘벌금 90만원 확정’으로 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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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2016년 선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피선거권 유지 판결

대법, 선거법 위반은 무죄…정치자금법 위반은 유죄 확정



6·13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서삼석(59·전남 영암무안신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에 치러진 20대 총선을 앞두고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벌금 90만원 판결이 확정돼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되며, 선거에 나올 수 있는 피선거권도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 의원의 상고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00만원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본 원심 판단도 그대로 인정했다.

서 의원은 2016년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014년 12월 말 무안미래포럼이라는 사조직을 만든 뒤 산행 등을 통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정책세미나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회원들로부터 700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 의원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무안군수를 지냈으며, 2016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 뒤 박준영 전 의원의 당선무효 판결 확정으로 치러진 지난 6·13 재선거에서 당선됐다.

1심은 "포럼을 통해 한 활동들은 앞으로 어떤 선거에 나설지도 모른다는 예측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고 20대 총선의 당선을 위한 목적이라고 쉽게 추단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정치인의 통상적인 사회활동 또는 정치활동에 불과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혐의 모두에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미래포럼이 개최한 정책세미나는 정치인인 서 의원의 인지도 제고 및 이미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 정치활동이고, 포럼 회비 계좌로 세미나 개최 비용을 입금받은 것은 정치자금법이 정하고 있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것”이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다만 "불법 정치자금 액수가 거액이 아니고, 선거에도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피선거권을 잃는 벌금 100만원보다 낮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이런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정책세미나 개최비용 명목으로 미래포럼 회비 계좌로 입금된 돈은 사용 경위나 회원이 아닌 사람도 입급한 정황 등을 볼 때 다른 회비처럼 미래포럼에 귀속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서 의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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