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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수)

성추행·유포의 온상 '비공개 촬영회'…경찰, 수사 확대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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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3년 전 비공개 촬영회에서 벌어진 모델 성추행과 협박 사건과 관련해 모집책을 담당한 남성(왼쪽)과 사진을 유포한 남성(오른쪽)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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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비공개 촬영회’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19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여성청소년과(여청수사대)와 마포·동작경찰서 등 6개 경찰서를 중심으로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비공개 촬영회 관련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겠다고 발표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계약 조건을 내세워 음란 사진 촬영을 강요하고, 음란사이트에 유포할뿐만 아니라 사이트 운영자와 디지털 장의업체 간의 유착된 정황도 확인됐다”며 “비공개 촬영회를 통한 음란물 제작·유통이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모델 추행 및 음란 사진 유포 혐의 등을 받는 스튜디오 운영자와 촬영자·유포자 등 43명 중 30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 특히 스튜디오 운영자와 모집책에 대해서는 방조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경찰 조사에서 일부 참가자에게 유포 혐의가 의심되는 촬영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들을 참석 시켰다는 점을 포착했기 때문이다. 신원도 확인하지 않은 참석자를 촬영회에 참석시킨 정황도 확인했다.

확대 수사의 계기가 된 ‘유튜버 양예원 사건’은 현재 피의자 7명이 조사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스튜디오 운영자 A씨(42)는 성추행과 촬영 강요 등 협박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모집책 B씨(45)는 자신의 촬영한 사진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서 부인하고 있다. 이외 유포자들에 대한 수사도 이뤄지고 있다.

이런 ‘비공개 촬영화 사건’의 특징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주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20대 모델 지망생들 상대로 프로필 사진 등이라고 착각하게 해 방문을 유도한 후, 노출 강도를 높이며 음란 사진을 촬영하는 식”이라며 “계약한 촬영 횟수를 채우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며 협박을 일삼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촬영에 동의했다고 해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한 경우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형편이 어려운 모델의 상태를 이용해 음란 사진을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태를 없애기 위해 앞으로도 단속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한대 기자 cho.hand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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