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0일부터 아동수당 사전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고 18일 밝혔다. 고소득자 일부가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 월 1170만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원, 6인 가구 1968만원 이하 등 지급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오는 9월부터 첫 수당이 지급되기 때문에 2012년 10월1일 이후 출생아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일부터 9월30일까지 신청하면 9월분부터 수당을 받고 10월에 신청하면 10월분부터 받는다. 부모의 소득과 재산조사 등 행정 절차 때문에 제때 신청하더라도 지역 여건에 따라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달에 이전 수당까지 모두 받게 된다.
아동 보호자나 대리인(보호자 친족, 시설종사자 등)이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부 누리집(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현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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