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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WHO "게임장애 질병" 입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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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2013년 10 말 국회에서 열린 '4대 중독예방관리제도 마련 공청회'에서 한 참석자가 중독법 반대 플래카드를 펼쳐보이자 관계자들이 나서 제지하고 있다. 박지호기자 jihopress@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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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보건기구(WHO)가 게임 장애를 질병으로 인정하는 입장을 유지했다. WHO는 18일 공개한 국제질병분류(ICD)-11 최신판에서 게임장애를 중독장애(addictive disorders) 섹션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WHO는 ICD-11 초안에 게임장애를 질병으로 추가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장애로 분류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광범위할 뿐 아니라 임상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WHO는 당초 올해 2분기 예정한 총회에서 ICD-11을 승인할 예정이었지만 총회 직전 안건을 연기했다. 2019년 5월 총회에서 다시 다룰 예정이다.

WHO가 ICD-11을 2019년 승인하면 2022년 1월부터 적용된다. ICD-11은 각국 보건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를 관할하는 통계청은 2025년 ICD-11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KCD는 ICD 등 국제기준을 참고해 5년마다 개정한다. 다음 개정은 2020년 예정이다.

김시소 게임 전문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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