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7 (토)

내달부터 KTX 취소·반환 위약금 출발 3시간 전부터 부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운행중단시 운임 10%까지 추가보상

위변조 땐 운임의 30배 부과

뉴스1

(뉴스1DB) © News1 고재교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내달부터 KTX 등 코레일 열차 승차권의 취소·반환 위약금이 출발 3시간 전부터 부과된다. 또 열차운행이 중단되면 운임의 10%까지 추가보상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이 같은 내용의 여객운송약관을 개정해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약관에 따르면 먼저 승차권의 취소·반환시 발생하는 수수료의 명칭을 위약금으로 변경하고 징수시기를 당초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조정한다.

특히 요일별 승차율 차이를 감안해 금·토·일요일 등 주말과 공휴일엔 출발 3시간 전 승차권을 취소·반환해도 운임의 5%를 위약금으로 부과한다.

위약금 기준이 인터넷 취약계층에 불리한 점을 감안해 구매경로와 관계없이 위약금 기준을 통일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매 이후 반환된 승차권의 약 12~14%가량이 미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위약금 강화로 승차권 조기반환을 유도하는 한편 과도한 좌석 선점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약관엔 부정승차 규제기준도 강화해 승무원의 승차권 검표를 회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열차운임의 2배, 승차권 부정사용 재·적발 시 10배, 승차권 위·변조 시 3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도록 했다.

대신 코레일의 귀책사유로 열차운행이 중지되고 별도의 대체 교통수단을 제공받지 못한 소비자는 열차운임의 최대 10%까지 추가보상을 받을 수 있다.

태풍이나 천재지변, 병원입원으로 정기권을 사용하지 못한 소비자의 경우 해당기간 만큼 사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환불하는 제도도 신설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부정승차 부가운임 세부기준 마련으로 승무원의 자의적 판단에 따른 분쟁이 줄어들고 열차 미운행시 배상금 지급, 불가피한 미사용 정기권의 사용기간 연장과 환불 등으로 소비자 권익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h9913@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