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거래과정에 총수일가 지분가진 LS글로벌 끼워넣어 LS글로벌, 2006년부터 현재까지 196억원 부당이득 챙겨 내부거래 관련 공정위 조사 대비 은폐ㆍ조작 시도하기도
공정위는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LS글로벌)에 장기간 부당 지원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LS 그룹 계열사에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등 총수 일가와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 전ㆍ현직 경영진이 포함됐다.
동제련 전기동 통행세 거래구조 |
이후 LS니꼬동제련은 관계사 4개 회사에 동제련 전기동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LS글로벌을끼워 넣었다. 계약상으로는 ‘LS니꼬동제련 → LS글로벌 → LS 4개사’의 거래구조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LS니꼬동제련과 4개사가 직접 거래조건을 협상했고 LS글로벌은 중계업체임에도 실질적 역할이 전혀 없으면서 통행세만 받았다.
수입전기동 통행세 거래구조 |
그룹 지주사 ㈜LS는 이런 거래를 기획ㆍ설계하고 지원행위의 실행과 유지에 지속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LS가 LS글로벌 설립 초기부터 경영상황과 수익을 모니터링하고 총수일가에 보고하면서 계열사들이 LS글로벌에 수익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또 총수 일가 등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법 위반 행위를 지속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실제 ㈜LS는 수시로 LS글로벌에 대한 경영진단 및 법무진단을 실시해‘부당내부거래 리스크’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계열사와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공정위 조사에 대비한 대응 논리 마련, 내부문건 구비 등 은폐와 조작 시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거래로 LS 계열사가LS글로벌에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197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또 총수일가는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보유하던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해 총 93억원의 차익을 실현하기도 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한 뒤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에게 장기간 부당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