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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통행세’로 오너 계열사에 200억원 벌게한 LS…공정위, 총수 일가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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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거래과정에 총수일가 지분가진 LS글로벌 끼워넣어 LS글로벌, 2006년부터 현재까지 196억원 부당이득 챙겨 내부거래 관련 공정위 조사 대비 은폐ㆍ조작 시도하기도

소위 ‘통행세’ 관행을 통해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계열사를 부당 지원한 LS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오너가를 검찰에 고발하는 등 제재를 했다.

공정위는 LS글로벌인코퍼레이티드(LS글로벌)에 장기간 부당 지원하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LS 그룹 계열사에 과징금 총 259억6000만원을 부과하고 경영진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발 대상에는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 구자엽 LS전선 회장, 구자은 LS니꼬동제련 등기이사 등 총수 일가와 도석구 LS니꼬동제련 대표이사, 명노현 LS전선 대표이사, 전승재 전 LS니꼬동제련 부사장 등 전ㆍ현직 경영진이 포함됐다.

중앙일보

동제련 전기동 통행세 거래구조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LS전선은 총수 일가 및 그룹 지주회사에 이익을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LS글로벌 설립 방안 및 계열사 간 거래 구조를 기획했다. 이후 같은 해 12월 총수 일가 지분 49%가 포함된 LS글로벌이 설립됐다.

이후 LS니꼬동제련은 관계사 4개 회사에 동제련 전기동 제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LS글로벌을끼워 넣었다. 계약상으로는 ‘LS니꼬동제련 → LS글로벌 → LS 4개사’의 거래구조였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LS니꼬동제련과 4개사가 직접 거래조건을 협상했고 LS글로벌은 중계업체임에도 실질적 역할이 전혀 없으면서 통행세만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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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전기동 통행세 거래구조


또 LS전선은 종전에 해외 생산자 또는 중개업자부터 직접 구매하던 수입 전기동을 2006년부터 2016년까지 LS글로벌을 거쳐 구매하면서 통행세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룹 지주사 ㈜LS는 이런 거래를 기획ㆍ설계하고 지원행위의 실행과 유지에 지속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LS가 LS글로벌 설립 초기부터 경영상황과 수익을 모니터링하고 총수일가에 보고하면서 계열사들이 LS글로벌에 수익을 제공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또 총수 일가 등은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을 인식하고서도 법 위반 행위를 지속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실제 ㈜LS는 수시로 LS글로벌에 대한 경영진단 및 법무진단을 실시해‘부당내부거래 리스크’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계열사와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공정위 조사에 대비한 대응 논리 마련, 내부문건 구비 등 은폐와 조작 시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거래로 LS 계열사가LS글로벌에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197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다. 또 총수일가는일감몰아주기 과세 시행 직전인 2011년 11월 보유하던 LS글로벌 주식 전량을 ㈜LS에 매각해 총 93억원의 차익을 실현하기도 했다.

신봉삼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이 통행세 수취회사를 설립한 뒤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일가에게 장기간 부당이익을 제공한 행위를 적발하고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대기업집단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법 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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