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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까르보 불닭볶음면까지, 군 장병 다양한 라면 즐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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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군 장병급식용 라면 조달방식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변경

7월부터 부대별로 시중에 있는 50개 제품 다양하게 구입 가능

‘까르보불닭볶음면에서 팔도비빔면까지 앞으로 군 장병들은 입맛에 따라 다양한 라면을 맛볼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군 장병급식용 라면 구매 방식을 ‘최저가 입찰제’에서 ‘다수공급자계약’으로 바꿨다고 18일 밝혔다. 변경된 라면 구매 방식은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적용된다. 업체와 계약은 이달 안에 마무리되고 제품 공급은 오는 7월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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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18 라면박람회'를 찾은 관람객들이 인도네시아 라면을 살펴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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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공급자계약이란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같거나 유사한 종류의 수요물자를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해 공급하는 제도다. 수요 기관이 원하는 업체의 다양한 제품을 선택하는 게 가능하다. 반면 최저가 입찰제는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1개 업체가 낙찰자로 결정되고, 낙찰을 받은 업체의 특정 종류의 제품만 공급하는 방식이다.

조달청 여인욱 쇼핑몰단가계약과장은 “단일 업체의 한정된 몇개의 제품만 공급하는 기존 구매방식으로는 군장병의 다양한 입맛을 충족하기 어려워 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다수공급자계약 도입으로 각급 부대에서는 군장병이 원하는 업체의 다양한 라면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공급되는 라면은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주), ㈜팔도 등 4개 회사의 50개 제품(컵라면 30개, 봉지면 20개)에 달한다. 프리미엄 라면, 까르보불닭볶음면, 스파게티,김치왕뚜껑, 볶음진짬뽕, 사리곰탕 등 시중의 대다수라면 선택이 가능하다. 지난해 전 군에는 모두 248만2233개(91억원)의 라면이 공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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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심신라면.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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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섭 조달청장은 “라면 구매방식 변경으로 장병의 병영생활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군수 물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구매방식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kim.bang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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