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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산정 때 육아휴직 제외, 출산휴가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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헷갈리는 청약자격 기준 Q&A

재혼도 혼인기간 7년 이내면 자격

전 배우자와 재혼은 이전기간 합산

세대원 4명부터 소득기준액 늘어

입양·태아도 미성년 자녀에 해당

지난 14일 서울 영등포구 신길뉴타운 신길파크자이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이 38대 1에 달했다. 48가구 모집에 1820명이 신청했다.

앞서 지난달 영등포구 문래동 e편한세상에서 신혼부부 45가구가 21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당첨됐다. 하지만 8가구 중 한 가구꼴인 6가구가 부적격 당첨으로 판정돼 당첨이 취소됐다.

신혼부부들의 청약 열기가 뜨겁다. 분양가가 저렴한 ‘로또 아파트’ 분양이 잇따르는데 청약 문턱은 낮아졌기 때문이다.

지난달부터 신혼부부 특별공급 자격이 자녀 유무에 상관없이 결혼 기간 7년 이내로 느슨해졌다. 물량은 민영주택의 경우 전용 85㎡ 이하 20%로 두 배가 됐다.

청약가점이 낮아 일반공급 당첨 엄두를 내지 못하는 30대와 40대 초반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몰린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무주택기간과 통장 가입 기간이 길지 않아도 돼 청약가점이 낮아도 당첨 확률이 높다.

하지만 소득 기준 등 자격 요건과 당첨자 선정 기준이 복잡해 헷갈리는 부분이 많다. 이를 문답풀이로 알아본다.

중앙일보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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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재혼도 혼인기간 7년 이내면 자격이 되나.



A : “그렇다. 혼인기간만 7년 이내면 된다. 혼인기간은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다. 전 배우자와 재혼한 경우엔 이전 혼인기간을 합친다.”




Q : 소득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A :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맞벌이는 130%) 이하여야 한다. 성년 세대원 각각의 소득을 모두 합산한다.”




Q : 휴직 동안 소득이 줄거나 없으면.



A : “월평균 소득은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을 말한다. 휴직은 무급이든 유급이든 정상적인 근무가 아니어서 휴직 동안 소득은 제외한다. 지난해 1년 내내 휴직하고 올해 복직한 경우엔 올해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 증명서로 월평균 소득을 추정한다. 장기간 휴직 중이어서 월평균 소득을 알 수 없으면 본인 재직증명서,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동일 호봉인 사람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재직 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산정한다.”




Q :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동안 소득은.



A : “육아휴직 기간 소득은 제외하고 출산휴가 등 휴가기간 소득은 산정한다. 육아휴직은 정상적인 근무가 아닌 휴직이고 휴가는 정상적인 근무 중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2017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출산휴가,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육아휴직이라면 정상적인 근무기간은 출산휴가 3개월이다. 월평균 소득은 출산휴가 동안 3개월 소득을 3개월로 나눈 금액이다.”




Q : 소득은 무엇을 기준으로 계산하나.



A : “근로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상의 총급여액(21번)과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 급여액을 기준으로 한다. 사업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 급여액이다. 사업자의 소득 계산이 복잡하다는 점을 악용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지난 4월 정부의 특별공급 당첨자 조사에서 월평균 소득을 230만원으로 신고한 치과의사 당첨자가 부정 당첨으로 의심돼 적발됐다. 직업보다 소득이 너무 낮아서다.”




Q : 세대원이 많으면 소득 기준이 올라가나.



A : “세대원 4명부터 소득 기준 금액에 가산금액을 더한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도(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가 650만원이다. 4명인 세대는 760만원으로 110만원 늘어난다. 월평균 소득이 700만원이라면 3명 세대는 자격이 없지만 4명 세대는 소득 기준에 맞다. 세대원 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이다. 세대원 수를 늘리기 위해 소득이 없는 친척을 같은 세대에 올릴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위장전입이면 부정 당첨으로 처벌된다.”




Q : 재혼의 경우 전 배우자와 사이에 낳은 아이도 미성년 자녀 수에 들어가나.



A : “당첨자 선정에서 미성년 자녀 수가 관건이다. 임신 중인 태아나 입양아도 포함된다. 재혼한 경우 전 배우자와 혼인관계에서 낳은 자녀는 같은 주민등록표에 올라가 있어야 자녀 수에 포함한다. 떨어져 전 배우자 주민등록에 있으면 안 된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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