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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평소 갈등 빚던 이웃 트랙터로 ‘쾅’…경찰 고의성 여부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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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함안경찰서는 ㄱ씨(56)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ㄱ씨는 지난 14일 오후 6시50분쯤 경남 함안군의 한 농로에서 자신이 몰던 트랙터로 ㄴ씨(65)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ㄴ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ㄱ씨는 사고가 나기 전 농로에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치우지 않은 ㄴ씨와 승강이를 벌였고, 이 과정에서 ㄴ씨의 출신 지역을 거론하며 폭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문에 ㄴ씨 가족은 “ㄱ씨가 고의적으로 사고를 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ㄱ씨는 경찰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여서 사고 당시의 상황에 대해 기억이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경찰은 교통조사계 담당으로 사건을 수사하다가 고의사고라는 피해자 가족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형사팀까지 나서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다.

경찰관계자는 “사고 당시 목격자도 없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기 힘들어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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