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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일손부족 日 `70세정년` 급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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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와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일본 정부가 근로자의 정년을 70세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내각부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전날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제재정 운영 기본 방침에 아베 신조 총리의 지시로 '65세 이상을 일률적으로 고령자로 보는 것은 더 이상 현실적이지 않다'는 문구가 포함됐다고 1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노동시장에서 활약하는 고령자를 늘리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고령자고용안정법에 따라 60세로 정년을 맞은 고령자 가운데 희망자에 한해서 65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신문은 정년을 70세까지 연장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관련 부처에서 연금제도 개편 등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다이와종합연구소에 따르면 고용 유지 연령을 70세로 올릴 경우 65세 이상 취업자가 80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외국인의 재류 요건도 완화된다. 일본 정부는 최장 5년의 기능실습을 마친 외국인에 대해 일정한 요건을 갖출 경우 추가로 5년간 일본에서 일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일본에서 배운 기술을 모국에서 활용하는 것이 제도 취지인 만큼 실습 기간이 끝나면 귀국해야 한다. 하지만 앞으로 기능실습을 수료한 외국인은 일본에서 5년간 취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2017년 10월 기준 일본 내 외국인 기능실습생은 약 25만명으로 집계됐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재류 자격 항목도 만들 방침이다. 이번 기본 방침에 외국인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재류 기간의 상한선을 두지 않으며, 가족을 대동하는 것도 인정하는 조치를 검토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임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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