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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인터뷰] 최영승 법무사협회장 당선자 "전자등기 해결·법무사법 개정 주력 공익·인권법무사로 위상 높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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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국민의 법무사로 거듭나 명실상부 법조4륜으로 자리매김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일 제21대 대한법무사협회장으로 선출된 최영승 당선자(55·사진)는 이 같은 목표를 밝혔다. 최 당선자는 전국 7000여명에 이르는 법무사 업계의 수장이 된 소감으로 "기쁜 것은 잠시뿐이고, 법무사 업계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적 환경이나 내부적으로 불합리한 관행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겁다"고 말했다.

현재 법률시장은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밥그릇 싸움'이 치열하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후 변호사 수가 급증한 탓에 직역침탈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그는 이러한 상황에서 당면한 과제로 전자등기 문제와 비송사건대리권 등 법무사법 개정 등을 꼽았다. 우선 등기업무 보수의 경우 제약이 없는 변호사와 달리 법무사는 법무사보수표에 의해 수임료가 정해져있다. 이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는 개인 법무사들은 대량 수임이 가능한 대형 법무법인에 밀려 설자리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 당선인은 "금융권 전자등기에서 업무편의에 치우친 나머지 전문자격사인 법무사가 사실상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는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등한시한 채 금융기관과 프로그램업체의 결탁으로 인한 영리추구 목적에도 한 원인이 있다"고 꼬집었다.

공탁·경매·가압류·지급명령 등 비송사건의 법무사 대리문제에 대해서도 "비송사건은 현실적으로 법무사들이 이미 사실상 포괄적으로 의뢰인을 대리해 왔으나 법규의 형태는 이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법규를 현실에 맞게 고칠 필요가 있어 현재 법무사법을 의원입법 발의해 놓은 상태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로 121년을 맞는 법무사는 그 동안 국민을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법률가로서의 역할을 많이 해왔다"며 "앞으로도 소수자, 공익, 인권, 경제적 약자 등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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