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은 지난 11일 2018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9억8천7백만 원을 부과·고지했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하였으며, 자동차 1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자동차는 이번에 전액 부과하고, 10만 원을 초과하는 자동차는 6월과 12월에 각각 1/2씩 부과한다. 올해 1월이나 3월에 자동차세 1년분을 납부한 경우는 제외된다.
납부기간은 6월 16일부터 7월 2일까지로,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를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내에 납부가 안 되어 체납될 경우 3% 가산금 부담은 물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적극 당부했다.
오인석 주재기자 gunguck@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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