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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9 (일)

법원 “육아휴직 급여, 시한 지나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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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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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를 ‘휴직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한 고용보험법 조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규정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저출산 현상을 개선하려는 법 개정 취지를 감안하면 고용보험법상 일반적인 권리 소멸시효인 3년보다 더 짧게 제한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단독 강효인 판사는 금융감독원 직원 A씨가 서울고용노동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 급여 미지급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2014년 9월부터 1년간 육아휴직을 한 A씨는 2014년 11월 휴직 전체 기간에 대한 급여를 일찌감치 신청했으나 9∼11월에 해당하는 급여만 받았다. A씨는 2017년 10월 나머지 기간에 대한 급여 지급을 뒤늦게 신청했으나 서울노동청은 복직 후 2년이 지났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강 판사는 ”육아휴직 제도의 입법 취지와 목적,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법률의 제·개정 연혁, 관계 규정의 체계, 조항이 도입된 때의 시대적 배경 등을 종합하면 사건 조항은 급여를 빨리 신청하라는 의미만 갖는 ‘훈시 규정’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해당 규정이 육아휴직 급여 지급 요건을 정한 조항에 포함돼 있다가 2011년 법 개정 과정에서 별도 조항으로 빠져나온 점에 주목했다. 강 판사는 “국회가 육아휴직 확대에 발맞춰 신청 기간을 반드시 지켜야만 급여를 주도록 강제하지 말자고 ‘입법적 결단’을 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강 판사는 또 ”육아휴직 급여 수급 권리를 둘러싼 법률관계는 고용보험법이 정한 3년의 소멸시효만으로도 조속히 안정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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