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대한 학교 현장의 혼선을 줄이고자 마련됐다.
주요 연수 내용은 △근로기준법개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확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 △육아휴직 노동자 연차유급휴가 확대 등이다.
연수는 공인 노무사의 강의로 진행된다.
김병오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이번 연수를 시작으로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노사관계 갈등 예방을 비롯해 학교 현장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연수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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