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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전화로 보험상품 판매하기 전 소비자에게 먼저 자료 보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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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상품 판매 관행 개선

소비자가 전화로 보험상품에 가입할 때 소비자를 위한 보호 조치가 강화된다. 판매사 측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사항을 설명할 때는 천천히 말해야 하며, 고령자의 상품 철회 기간도 연장된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상품 전화가입(TM) 시 판매 관행을 개선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고 17일 밝혔다. TM 채널의 불완전판매 비율(0.33%)은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보험 판매채널 전체(0.22%)의 평균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오는 12월부터는 기존에 듣기만 했던 보험상품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문자메시지나 우편, e메일 등으로 미리 제공하게 된다. 해당 상품은 변액보험, 갱신형 실손보험, 저축성보험, 계약자가 65세 이상인 보험 등이다. 오는 9월부터는 소비자가 개인정보 취득 경로를 묻지 않아도 상품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먼저 알려주도록 했다. 예컨대 “고객님의 이름과 전화번호는 2018년 2월 ㄱ마트 3주년 경품 이벤트에서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 활용에 동의해주셔서 취득하게 됐다”는 식으로 안내해야 한다.

내년 1월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자가 TM 보험상품을 계약하는 경우 청약 철회 기간이 기존 30일에서 45일로 연장된다. 큰 글자와 그림을 활용한 고령자 맞춤형 안내자료도 제공된다. 가이드라인은 ‘초특가’ ‘파격가’ 등 저렴한 보험료를 과장해 안내하는 행위 등도 점검항목에 추가했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시행 이후 TM 채널의 불완전판매가 감소하는지, 고령자 등 취약계층의 만족도가 향상됐는지 여부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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