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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금융위가 코픽스 관리…조작 발견하면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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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 시장 신뢰성 확보 목적

코픽스 및 CD금리 산출기관 금융위 신고 의무화

이데일리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이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기준이 되는 코픽스 금리를 산출하는 데 관여하는 법이 제정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금융위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금융거래지표를 관리해서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법의 골자다. 금융거래지표는 대출·예금 이자 등 금액과 금융상품 가치를 결정할 때 근거가 되는 수치다. 대표적으로 △대출 기준금리로 쓰이는 코픽스와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이다.

법이 제정되면, 이런 지표를 산출하는 기관은 산출과정을 관리할 체계를 갖춰서 금융위에 등록해야 할 의무를 진다. 기초자료 관리와 이해 상충방지 등 산출업무 규정을 마련해서 금융위 승인도 얻어야 한다. 해당 기관은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절차도 거쳐야 한다.

금융위에 등록한 지표 산출기관이 업무를 중단하려면 금융위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만약 금융위는 해당 지표 중단으로 시장에 혼란을 예상되면 기관에 최대 2년간 지표를 더 산출하라고 명령할 수 있다.

금융위는 중요지표 타당성과 신뢰성이 의심되면 자료를 걷어 검토하거나 지표를 사용하는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중요지표 산출과정에서 왜곡, 조작, 부정이 발견되면 관련자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벌금 최대 3억 원으로 각각 처벌하는 내용도 있다. 형사 처벌 외에도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며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방안도 담겼다.

금융위는 내달 30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9월께 국회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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