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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금융위, 코픽스·CD금리 등 중요지표 법으로 관리…"오류 사고 막고 신뢰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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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코픽스, CD금리 등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금융지표 산출체계를 금융거래지표법으로 규정해 관리 감독하기로 했다. 금융거래지표법 제정을 통해 지난해 말 발생한 시중은행의 코픽스 오류와 같은 사고를 방지하고 금융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남동우 금융위 금융시장분석과장은 17일 "오는 30일까지 금융거래지표법을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 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 중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조선DB



금융거래지표법의 주요 내용은 코픽스, CD금리 등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금융지표를 ‘중요지표’로 선정하고 이를 산출하는 기관을 금융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이들 기관을 통해 산출과정과 근거 등을 직접 관리·감독할 수 있다. 현재 코픽스를 산출하는 은행연합회와 CD금리를 산출하는 금융투자협회 등이 금융위 등록 기관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금투협 등 지표 산출기관은 산출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모든 체계를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 한다. 산출기관은 지표관리위원회를 구성해 산출업무규정 마련, 기초정보 수집 등 지표 산출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를 통해 확정해야 한다.

금융위는 산출기관이 갑작스럽게 산출 작업을 중단해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도 법에 담는다. 산출기관이 중요지표 산출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데, 금융위는 최대 2년간 산출작업을 계속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금융위는 중요지표의 왜곡과 조작 등 고의적인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부당이득에 최대 5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처벌 규정도 법에 포함했다.

남동우 과장은 “이미 영국, 유럽연합(EU), 호주, 일본 등은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의 금융거래지표 관리원칙을 반영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고 있다”며 “이들과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금융지표의 신뢰성 획득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법 제정을 통해 이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kalssa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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