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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1 (금)

금융당국, 코픽스·CD금리 등 '중요지표'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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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코픽스 오류' 하나은행 사태 다신 없게 벌칙 부과"

뉴시스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앞으로 코픽스(COFIX), CD금리 등 금융시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금융거래 지표에 대해 정부가 '중요지표'로 지정해 적극적인 관리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입법의 직접적인 계기는 EU의 벤치마크법 도입이다. EU는 민간에서 산출·사용되는 금융거래지표에 대해 규율 체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EU 외 다른 지역 금융거래지표에 대해서도 승인제도를 도입했다.

EU금융회사는 내년 말까지 EU의 승인을 받지 않은 역외금융거래지표를 활용한 금융거래는 금지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EU 승인을 위해 EU 벤치마크법과 유사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승인을 받는 가장 현실적 방법"이라며 "현재 코픽스, CD금리 정도가 해당이 될 것으로 보이며 다른 지표에 대해서는 EU와 계속 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적으로도 CD금리 담합 의혹, 코픽스 산출·공시 오류 등으로 금융거래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저하되고 관련 소비자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규율근거가 없어 근본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동안에는 개별 은행이 자료를 잘못 입력해 코픽스 금리 산출에 오류가 발생해도 해당 은행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실제 지난해 말 하나은행이 일부 정기예금 금리를 원래보다 높게 입력해 대출 등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공시에도 오류가 생겼으며 약 37만명이 총 12억원의 대출이자를 더 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바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시 해당 은행의 실수로 금융소비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제재 등의 조치가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입법이 완료되면 공시 오류 등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법안 주요 내용을 보면 대출·예금 이자 등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지급 또는 교환해야 할 금액 및 금융상품의 가치를 결정하거나 그 금액 또는 가치를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지표를 금융거래지표로 정의하고, 이중 중요한 지표를 '중요지표'로 지정해 관리한다.

중요지표 산출기관은 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산출과정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 금융위에 등록하고 관련 업무규정을 마련해 금융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산출기관은 '중요지표 관리위원회'를 구성·설치하고 산출업무규정 마련·변경, 기초정보 수집 등 관련 중요사항은 관리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중요지표 산출을 중단하기 전에는 금융위에 신고해야 하며 필요시 금융위는 최대 2년 중요지표를 지속적으로 산출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산출기관은 업무규정을 공시하고 이에 대한 적절성과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위반사항 발견시 적절한 조치의무를 취해야 한다.

사용기관은 지표산출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금융거래에 반영할 비상계획을 마련하고 관련 금융 거래시 소비자에게 중요지표와 비상계획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예를 들어 코픽스의 경우 산출기관인 은행연합회가 주기적으로 점검 의무를 가지며, 사용기관인 은행 등이 비상계획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왜곡, 조작 등 부정한 방법은 모두 금지되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검사·제재 등의 내용도 넣었다.

중요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을 경우 금융위는 중요지표의 기초자료 제출, 산출·사용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산출과정에서 왜곡, 조작,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경우 벌칙을 부과할 수 있으며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과징금 및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금융위는 다음 달까지 입법예고,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9월중 국회 제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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